의료관광 이란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또는 휴양기관 등을 통해서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 등의 활동을 하는것을 말한다. 더불어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의 종류에 따른 등록요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요건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등록유효기간 3년)
2)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 하였을 것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등록요건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1)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 하였을 것
2)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 하였을 것
1)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 하였을 것
2)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 하였을 것
외국인 환자 등록절차
1) 의료법 시행규칙 제 25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법 제6조 제1항 1호 및 영 제4조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3) 법 제6조 제1항 2호 및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가입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연간 배상액 의원급/조산원/일반병원 1억, 종합병원 2억)
4)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 운영계획서
5) 기타
1) 의료법 시행규칙 제 25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법 제6조 제1항 1호 및 영 제4조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3) 법 제6조 제1항 2호 및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가입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연간 배상액 의원급/조산원/일반병원 1억, 종합병원 2억)
4)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 운영계획서
5) 기타
외국인 환자 준비서류
1)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정관 (법인 사업체만 해당)
5)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 운영계획서
6) 기타
1)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정관 (법인 사업체만 해당)
5)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 운영계획서
6) 기타
의료관광 비자 (C-3-3) 초청 자격
1) 의료법 상의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되어진 자가 초청 자격을 가진다.
2) 유치기관으로 등록된 초청자가 온라인(visa.go.kr)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1) 의료법 상의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되어진 자가 초청 자격을 가진다.
2) 유치기관으로 등록된 초청자가 온라인(visa.go.kr)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기관인지 유치업자인지와 등록하려는 자의 사업체가 법인인지 개인 사업자인지 등과 같이 상황과 종류에 따라 절차나 준비서류가 조금 상이하다
의료관광 비자 (C-3-3) 발급 대상
1) 의료 관광 유치기관의 초청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가 비자의 발급대상
2)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하여 동반 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도 비자를 받을 수 있다.
1) 의료 관광 유치기관의 초청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가 비자의 발급대상
2)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하여 동반 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도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해외 우수 인력 및 관광객 유치 지원 등을 위한 사증 발급 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교수, 연구원 등에 대해 해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사증제도”.
의료관광 (C-3-3) 빚의 경우 전자 사증 제도를 이용 가능하므로 외국인 환자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대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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