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제품의 판매율은 좋은 편이며, 싱가포르 등과 같이 중계 무역을 주로 하는 나라에 한국 제품 수출입은 활발한 편이다. 직접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알아보는 이들을 위해 태국 화장품 등록 절차 설명을 안내한다. 한국 제품중에 접근성이 좋고 시장 반응이 빠른 화장품은 몇년 전부터 꾸준히 태국 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가격에 민감한 태국 소비자들에게 유럽과 일본의 화장품에 비해 가격대가 낮고 품질은 좋은 한국 제품 선호가 꽤 높은 편이다. 태국에서 화장품 허가 및 수입 절차는 우선 법인이 화장품 판매 및 수입 라인센스를 받아야 하고, 다음으로 라이센스가 나온 후 제품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허가된 제품을 수입할 경우 FDA에서 LPI(License per Invoice)를 발급 받아 이것을 가지고 통관을 하면 된다. 1. FDA 방문 후 신청: 법인의 화장품 수입 및 판매 라이센스의 신청은 Business License 를 비롯하여 법인관련 증명서들, 대표자의 ID 카드 사본 등과 함께 회사의 위치 및 창고의 위치 그리고 창고의 레이아웃 등이 포함된 서류를 가지고 FDA가서 신청을 하면 된다. 이때 창고의 레이 아웃만 잘 준비하면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다. 단 법인의 대표가 태국인으로 되어 있으면 제출 서류에 라이센스 홀더는 실제 수입할 한국인 이름으로 하는 것이 좋다. 2. 제품허가: 기본적으로 제품 허가는 성분표와 제품소개 자료만 있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최초 허가 제품은 반드시 FDA에 직접 가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허가를 넣을때 인터넷으로 제품허가를 받을 수 있게끔 같이 신청하는 것이 좋다. 3. E - application 이라고 하는 것을 신청한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제품을 허가 받을때 마다 FDA 를 방문해야 하며, FDA를 방문하여 허가를 받을때는 1개 회사에서 1일 1개 제품만 허가를 넣을 수 있기에 4개 제품을 추가로 허가를 받는 경우 4일 동안 4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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