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https://www.google.co.th/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ved=2ahUKEwiSismQgunkAhVJP48KHSCtBeYQjhx6BAgBEAI&url=https%3A%2F%2Fforum.thaivisa.com%2Ftopic%2F1038496-court-decides-airbnb-illegal-in-thailand-for-daily-and-weekly-rental%2F&psig=AOvVaw2J5f9tZO2pSUepU4JNPtCk&ust=1569399264907328 요즘 한달 살기가 유행이라 태국쪽에도 관심이 많은것 같다. 한국의 분위기와 달리 태국은 요즘 TM30 이라는 24시간 거주지 신고 양식 문제로 시끌벅적하다. 태국은 연간 2천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오는 관광대국이라 한국에서 한번은 태국을 방문 경험이 있는사람이 더 많다. 그래서인지 한달살기가 유행을 하면서 방콕, 치앙마이와 같은 대도시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적어보려 한다. 우선 한달살기를 태국의 한 도시로 정해졌다면 거주지를 정해야 할 것이다. 그후에 무엇을 하고 지낼지 결정을 할것이고 말이다. 태국의 거주형태는 한국의 아파트처럼 콘도에 많이 거주하고 무반처럼 전원주택의 형태도 있지만 관리와 위치 등 여러가지 고려사항중에 콘도가 우선 순위가 될 것이다. 태국 콘도는 기본적으로 1년을 원칙으로 한다. 6개월은 종종 협의에 따라 가능하지만 그 이하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새 입주자를 받으면 청소부터 다양한 조건들에 따라 상황이 생기는데 그것이 매달 생긴다면 꽤 귀찮기도 할 뿐더러 실제 거주의 목적이라면 6개월 이상이 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태국법상 단기로 임대를 주는것은 호텔업으로 들어가서 정식 사업자와 등록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콘도의 주인이 직접 하더라도 등록이 안된다. 콘도 라는것...
Property Investment Bangkok Property estate (DeeDee property www.facebook.com/deedeecondo) 태국 현지 한국 부동산 รับฝาก ขาย/เช่า/ซื้อ คอนโด 0898932445 LINE ID: @deedeeco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