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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정의와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요건 및 준비서류 (C33 비자 발급대상 및 초청자격)

의료관광의 정의?  의료관광 이란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또는   휴양기관 등을 통해서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 회복 , 증진 등의 활동을 하는것을 말한다 .   더불어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현지에서의 요양 , 관광 , 쇼핑 ,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한다 .  외국인 환자 유치의 종류에 따른 등록요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요건 (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 등록유효기간 3 년 ) 1)  외국인 환자를 유치 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 77 조에 따른 전문의를 1 명 이상 둘 것 . 다만 ,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함 2)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 하였을 것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등록요건 (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 1)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 하였을 것 2)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 하였을 것   외국인 환자 등록절차 1) 의료법 시행규칙 제 25 조 또는 제 27 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법 제 6 조 제 1 항 1 호 및 영 제 4 조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3) 법 제 6 조 제 1 항 2 호 및 규칙 제 4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