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대한민국 법안들
교통법규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의료보험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 (10월~)
♦초음파검사 및 CT 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행위 금지 (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7월~)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출산 및 육아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7월~)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시행
일상생활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 가능 (7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도서 정가제 실시 (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9월~)
♦아동학대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이상 징역
♦사이버 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2018학년도 수능 영어를 영역 통합형으로 실시 (난이도 쉽게)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경미 50만원이상 보통 100만원 이상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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