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https://www.google.co.th/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ved=2ahUKEwiSismQgunkAhVJP48KHSCtBeYQjhx6BAgBEAI&url=https%3A%2F%2Fforum.thaivisa.com%2Ftopic%2F1038496-court-decides-airbnb-illegal-in-thailand-for-daily-and-weekly-rental%2F&psig=AOvVaw2J5f9tZO2pSUepU4JNPtCk&ust=1569399264907328
요즘 한달 살기가 유행이라 태국쪽에도 관심이 많은것 같다. 한국의 분위기와 달리 태국은 요즘 TM30 이라는 24시간 거주지 신고 양식 문제로 시끌벅적하다. 태국은 연간 2천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오는 관광대국이라 한국에서 한번은 태국을 방문 경험이 있는사람이 더 많다.
그래서인지 한달살기가 유행을 하면서 방콕, 치앙마이와 같은 대도시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적어보려 한다.
우선 한달살기를 태국의 한 도시로 정해졌다면 거주지를 정해야 할 것이다. 그후에 무엇을 하고 지낼지 결정을 할것이고 말이다. 태국의 거주형태는 한국의 아파트처럼 콘도에 많이 거주하고 무반처럼 전원주택의 형태도 있지만 관리와 위치 등 여러가지 고려사항중에 콘도가 우선 순위가 될 것이다.
태국 콘도는 기본적으로 1년을 원칙으로 한다. 6개월은 종종 협의에 따라 가능하지만 그 이하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새 입주자를 받으면 청소부터 다양한 조건들에 따라 상황이 생기는데 그것이 매달 생긴다면 꽤 귀찮기도 할 뿐더러 실제 거주의 목적이라면 6개월 이상이 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태국법상 단기로 임대를 주는것은 호텔업으로 들어가서 정식 사업자와 등록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콘도의 주인이 직접 하더라도 등록이 안된다. 콘도 라는것은 대지에 여러명이 나눠서 이용하는 개념인데 호텔로 등록이 불가능이 불가하다. 태국에는 수많은 호텔이 있는데 HOTEL 이라는 명칭을 붙이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므로 에어비앤비나 사이트에서 거래하는 단기 콘도 자체가 적법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주인과 서로 동의를 하더라도 콘도 자체에서 불허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다. 요즘은 꽤 많은 문제가 생겨서 로비에 크게 표지판을 세워 두는곳이 많다. 주인도 처벌 받을 수 있지만 이용객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들이다.
그러면 불안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간단한 요리 등을 위해서 레지던스 형태의 소형 호텔을 찾거나 정식 허가 숙박 업체를 찾으면 된다. 정식 허가라고 붙어 있더라도 콘도에 있다면 의심해보도록 하자. 조금 생활비에서 거주비용이 상승 하더라도 적법하게 있는것이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불상사를 대비할 수 있다.
서두에 적은것 처럼 TM30 이라는 것은 출입국카드 (TM6)와는 다른 내용으로 태국에 입국하게 되면 24시간 내에 나의 거주지를 이민국에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저 정책이 오랫동안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다가 지금에서야 다시 하는 이유는 다음에 이야기 하도록 하고, 호텔이나 정식 숙박업체에 머물게 된다면 업체에서 알아서 TM30을 신고한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가 되는것은 태국에서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를 만들고 갱신할 때 필요한 서류가 되었는데 저것이 없으면 벌금 부터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한달살기는 단순히 한달만 살다 나가는것이기 때문에 이미 TM30 문제에서 자유롭지만 그래도 하는것이 훨씬 낫다. 일반적인 호텔은 체크인시 여권을 받아 카피를 하면서 신고를 한다. 그래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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