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담배로 불리우는 필립 모리스의 전자담배계의 아이코스,
영국담배공사에서 나온 연달아 필 수 있는 글로,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출시한 모든 단점을 보완한 릴
한국에서는 구하기도 편하고 이제 100만명 정도의 이용자가 있다고 한다. 각자 장단점은 둘째 치더라도 한국에서 애연가들은 본인에게 나는 냄내와 주변의 금연 권유에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끊지는 못할꺼 같지만 냄새는 일단 없어진다니까 하게 되고 찌는 담배의 맛도 예전의 액상형과 달리 타격감도 괜찮은 편이고 메이저 담배 제조회사에서 출시한 제품이라 더 많은 선택을 하고 널리 보급 되었다.
이야기 하고자 하는 내용은 태국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국가인데 우선 전자담배는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해 두었다. 즉, 전자담배 (E-cigarette) 는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만바트 이하의 벌금형으로 법 재정을 하였다. 왜이렇게 상당한 금액의 벌금이 형성 되었을까? 처음에는 3만바트, 10만바트 이제는 50만 바트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사실 전자담배는 액상형이 처음으로 유입 되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것을 강력히 규제하기 위해 저런식으로 처벌한다.
표면적인 이유는 청소년들의 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고, 한국 온라인에서 이야기 하는분들은 마약류를 넣어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저가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
그도 그럴것이 어느 나라든 마약 관련은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궐련형 담배 즉, 찌는 담배 (HNB, Heat-burn tobacco product) 이다. 필립 모리스의 지사가 태국에도 있는데 태국 대표는 액상 전자 담배가 아니라 찌는 담배라는 HNB 라는 점을 상당히 강조한다. 그런점을 파고 들어 판매 허용을 위한 움직임을 가져 가지 않을까 하는데 빠른 시일내에 정식 런칭이 되어 한국에서 여행오거나 이곳에서 쓰는 유저들이 자유롭게 이용했으면 한다. 간접 흡연에 대한 연구가 더욱 정확하게 나온다면 에티켓을 지키면서 서로 만족할만한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태국 여행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외국인 온라인 사이트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한국 온라인과 이야기가 약간은 다르다. 지금 태국에서 전자 담배가 판매되고 있지 않은것은 현재 판매량으로도 충분한 세금을 거둬 들이고 있고 태국 담배회사들의 커넥션으로 더이상의 경쟁업체의 유입을 막고 있다고 이야기들을 한다.
국가의 결정은 하나의 이유나 사정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니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금지되어 있으리라 판단한다. 한국에서 여행을 올 때 가지고 올 에정이라면 꼭 집에 두고 오도록 하자. 또한 가지고 왔더라도 사용을 안하는것이 낫다. 무용담처럼 이렇게 나는 사용했다 라는 식의 이야기들로 인해 엄연히 불법인 것들을 하다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다. 태국 관광 경찰에게 단속을 당해 경찰서에 가서 10 만바트를 벌금을 물고 왔다는 이야기와 그 자리에서 쇼부를 보고 해결했다는 이야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하지 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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