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콘도 계약시 월세 2달치를 보증금으로 1달치는 선불로 내서 총 3개월을 준비해서 하고 있다. 올해 보증금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이 시행 되었는데 기존 2개월치에서 1개월치로 바뀐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임차인 들이 바뀐 법으로 적용 받기를 원한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존과 동일합니다. 바뀐 법은 동일한 건물에 5채 이상 보유한 사람에 한해 보증금을 1달치만 받도록 하였답니다.
콘도 임대를 할 때 다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지만 대부분 5채 이하라 2개월치로 받아 기대하던데로 바뀌는건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보증금은 다른것으로 대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대한 파손에 대한 보험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태국 부동산 표준 계약서를 보면 보증금은 월세 등과 같이 다른것으로 대체하는것이 아니라 집 파손에 대한 부분에만 적용 받는다고 되어 있다. 결국 계약이 정상적으로 끝나면 서로 집에 대한 상태를 확인하고 파손이 없다면 사용한 전기세를 제외 하고 돌려 주는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서로 정리하고 돌려 받지만 인터넷에 보면 가끔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 종종 있다. 자극적인 내용들이 머리에 오래 남는것처럼 소수의 문제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태국의 소비자 보호원이 있으니 그곳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ความคิดเห็น
แสดงความคิดเห็น